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설과 추석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때 허용되는 금액 범위를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확대
설날과 추석 기간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금액까지 허용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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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변경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배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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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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