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명절 기간에 농축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선물할 때 허용되는 금액 한도를 높여 농어민의 어려움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확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제공되는 국내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허용되는 금액을 2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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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어요.
변경 후
재난 발생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공되는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원료 50% 이상 포함)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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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숙박의 편의 제공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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