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지원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
재난 상황이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때, 선물 가액 조정을 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허용된 금품등 가액의 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허용된 금범등 가액의 조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은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조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