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범위 확대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받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금액 기준을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에 한해 20만 원 이하까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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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위해 제공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의 소상공인이 생산·가공·판매하는 20만 원 이하의 선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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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 숙박권, 할인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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