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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공직사회 청렴을 위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가액이 최대 10만 원으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제한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 특히 ‘20.1월 이후 1년반 이상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며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을 총력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코로나 19로 누적된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