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명절 기간에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 금지 한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 상향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수 금지 한도를 기존보다 높은 20만원 이하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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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명절 기간 한정으로 10만원(현재 기준)의 가액 범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명절 등 특정 기간 내 제공되는 농·축·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및 중소기업제품을 20만원 이하까지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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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물품, 숙박권,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편의 제공 등 모든 형태의 재산적 이익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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