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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화환 10만원까지 가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중소기업계,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축·수산물의 약 40%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인삼·전복·굴비 등 10만원 이상의 가격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될 소지가 높음.
이에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