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절 기간 동안 농어민의 소득을 돕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 확대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금액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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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명절 전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가액 상한을 별도로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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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숙박·교통의 편의 제공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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