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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명절에 한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또한,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도 농수산물 선물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바 있음.
그러나,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