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때 허용되는 금액 한도를 20만 원까지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설과 추석 명절 전후 특정 기간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기존의 제한을 넘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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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변경 후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설날 전 30일부터 설날 후 7일까지와 추석 전 30일부터 추석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선물로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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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같은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숙박 편의 제공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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