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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수기인 설 및 추석등의 명절등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이렇듯 우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선물에 대한 가액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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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