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하여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농수축산물 선물 제한 완화
현재는 명절 등에 주고받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도 일정 금액(10만원)을 넘으면 금지되지만, 이 법안은 이를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어민들이 더 자유롭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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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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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 숙박권, 골프 등의 접대나 편의 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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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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