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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10만원)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상한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