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명절에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장애인 제품 등의 선물 가액 범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품목의 선물 가액 범위 확대 근거 마련
현재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까지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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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변경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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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 숙박권, 할인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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