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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수 금지 대상 금품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날ㆍ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ㆍ장애인기업제품ㆍ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