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액 범위의 정기적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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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선물 등 가액 범위의 고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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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식물·경조사비·선물
공직자 등이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받는 음식,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 그리고 선물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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