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선물 등 가액 범위의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