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중대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에 구체적으로 적힌 범죄만 중대범죄로 보아 환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모두 포함하여 대응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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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중대범죄를 별표에 규정된 죄로 정의하며, 이를 포함한 특정범죄의 범위를 나열하는 방식
변경 후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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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범위 안내
이 법의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몰수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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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
이 법에서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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