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
분양권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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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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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거나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요한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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