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근거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