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몰수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의 정의를 '기준식'으로 변경
기존에는 법에 정해진 특정 범죄 목록(열거식)에 해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면 모두 포함하도록 기준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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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함
변경 후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나.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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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직자 관련 범죄(제2조제2호나목8)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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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수익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그 범죄의 대가로 받은 돈 또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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