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위를 '나열식'에서 '기준식'으로 바꾸어 신종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범죄수익 환수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법에 미리 적어놓은 특정 범죄들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준으로 삼아 더 넓은 범위의 범죄를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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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별표에 규정된 죄,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의 다른 죄,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 해당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식
변경 후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의 다른 죄,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 해당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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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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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상의 법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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