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 리베이트 규제를 판촉 위탁받은 자까지 넓히고, 개봉판매 금지·책임보험 의무화·부정 허가 취소 근거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리베이트 규제 대상 확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뿐 아니라 이들에게서 판매·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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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위원회 위원 수)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
변경 후
위원 수 기준이 100명 이상 200명 이하로 바뀌어요(대비표상 상한이 200명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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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종사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가 범위 확대와 절차상의 명확성 등 허가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들이에요.
의료기기의 봉함 의무와 부작용 분석 등 제품 안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벌칙 등 제재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부정 허가 취소 등 일부는 공포일, 책임보험(제43조의6)은 공포 후 1년, 지출보고서 공개는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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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거나 채택시키려고 의료인·의료기관에 몰래 주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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