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료기기 품질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인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품질관리자 교육 의무화 및 제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품질관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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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변경 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관리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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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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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책임자
의료기기를 만들 때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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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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