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 확대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판매 촉진 업무를 위약받은 사람도 리베이트(경제적 이익)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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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변경 전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함
변경 후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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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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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베이트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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