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등이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제13조의2, 제18조제2항,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5조의2(시정명령)
제53조의2(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