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기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의료기기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탁 업체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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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변경 전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제조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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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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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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