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촉영업자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판촉영업자 포함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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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제1항
변경 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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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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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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