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개봉 판매를 막고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조사나 수입사가 봉함(포장을 밀봉하는 것)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뜯어서 팔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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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2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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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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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함
용기나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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