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의료기기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위원회 규모 확대
최근 의료기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최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