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원생까지 포함하고 대출 문턱을 낮춰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기존에 대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고, 이들의 특성에 맞춰 졸업 기준이나 대출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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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4호
변경 전
대학생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학생의 범위를 전문학사·학사·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넓히고, 외국인만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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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본적인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금 지원 범위와 학위 과정에 따른 대출 한도 설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따른 이자 면제와 상환 의무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환율 조정과 장기미상환자 관리, 채무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이자 면제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저소득층 등의 이자 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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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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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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