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지원 확대
현재는 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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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며, 외국인과 대학원생은 제외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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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출 금리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고시되는 금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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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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