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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인하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등록금 부담이 막대함에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1조(대출 금리)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