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이자를 없애서 학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대출 무이자 전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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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대출 금리)
변경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등록금 대출은 무이자로 하고, 생활비 대출만 기존처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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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이자 혜택과 원리금 계산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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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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