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4,034명, 연체금액은 1,280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0,550명, 채무금액은 3,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