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을 무이자로 바꾸고, 갚아야 할 원리금도 이자 없이 대출잔액만으로 계산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대출 이자를 아예 없애요
지금까지는 등록금대출도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붙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등록금대출은 무이자가 돼요. 생활비대출은 지금처럼 교육부장관이 금리를 정해서 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변경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했어요.
변경 후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생활비대출 금리만 지금처럼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11조와 제17조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뒤에 소득수준에 맞춰 갚도록 하는 대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