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 결정 시 고려 요소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대출 금리 산정 기준 완화
현재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금리를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에만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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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생활비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금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시되는 금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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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금리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빌린 돈의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금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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