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춰서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을,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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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대출 금리) 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해 금리를 정하되,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금리 결정 시 고려 사항은 그대로 두고, 금리 상한만 국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로 낮춰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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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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