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선 하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국채 수익률의 120%를 110%로 낮추어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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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출 금리 결정 시 국채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대출 금리 결정 시 국채 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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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연체금 한도를 낮추는 규정(제30조제2항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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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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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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