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낮춰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연체금 총 한도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연체했을 때 붙는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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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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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후 소득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대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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