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 대상을 넓히고, 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낮추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현재는 대학생만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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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4호
변경 전
대학생의 정의에 대학원생이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생의 정의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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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금리 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대출 금리를 고시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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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취직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소득 수준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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