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학자금대출의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환대출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2009년 말까지 받은 대출만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12년 말까지로 늘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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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변경 전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함.
변경 후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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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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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대출
이미 높은 금리로 빌린 학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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