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과거에 빌린 학자금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의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대학생 위주로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학점은행제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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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6호 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을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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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전환대출 관련 조항은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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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점인정
학습자가 이수한 교육 과정을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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