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청년들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의 대상과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전환대출 대상 확대
현재는 2009년 말까지 받은 대출만 저금리로 바꿀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더 넓은 대상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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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변경 전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함
변경 후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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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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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대출
기존에 빌렸던 대출을 다른 조건(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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