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과거에 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낮춰주는 '전환대출' 대상 기간을 늘리고 시행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전환대출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09년까지 받은 대출만 저금리로 바꿔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2012년까지 받은 대출도 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변경 전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
변경 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환대출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설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대출
기존에 높은 금리로 빌렸던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