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하 “기대출자”라 한다)에게 이자 부담이 낮은 저금리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1학기에 시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가 5.7%(고정금리)임.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되어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