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학원생도 취업 후 소득에 따라 학자금을 나누어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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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변경 후
4.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학사학위 과정·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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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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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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