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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서 후자만 이용할 수 있어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제9조(자격 요건)
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