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 대상을 넓히고,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학생만 받을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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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생의 정의에 대학원생이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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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대출 심사를 위한 복잡한 요구 조건과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른 상환 의무와 원리금 계산 방식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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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원리금을 갚지 않고, 나중에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소득 수준에 맞춰 갚아나가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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