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학생만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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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4호
변경 전
대학생은 외국인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생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대학생의 범위에 대학원생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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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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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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